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외 3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외 3이 운영하는 조경공사업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이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므로, 그 임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는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외 3으로부터 관급조경공사 수주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후 피고인의 부친 명의 계좌로 금품이 송금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0억 6,7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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