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자살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nsw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주체가 되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아동·청소년이 직접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야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음란물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고인이 주체가 되어 성기 노출 등의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