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추행 또는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중 일부가 14세 또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이었으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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