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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20년으로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인 성폭력범죄의 경우 부착기간을 10년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피해자 중 한 명이 18세였으므로 부착기간의 하한은 20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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