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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과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고인 1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2에게는 벌금 250만 원, 피고인 3에게는 벌금 400만 원, 피고인 4에게는 벌금 250만 원, 피고인 5에게는 벌금 400만 원, 피고인 6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2, 3, 4, 5, 6이 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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