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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 당시 탑승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 사고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근거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진술이 명확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352조 및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험사기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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