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원들로부터 입찰참가비를 받고 최고가 입찰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행위가 사행행위영업인 현상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들이 회원들로부터 입찰참가비를 받고 최고가 입찰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사행행위영업인 현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상업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설문'은 사전에 정해진 해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정해진 해답이나 우연적 결과에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행행위영업의 특정한 설문에 해당하지 않아 현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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