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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혹은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은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5조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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