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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집회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신고의무는 옥외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의 통제를 위한 것으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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