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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청소년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후 유흥접객원 명부에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절차가 시행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성인처럼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하고 신분증 사진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꾸몄으며, 신분증 상의 이름과 정보를 외워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들이 청소년임을 알아챌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심은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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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