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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선거권자들의 인증번호를 받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투표하였고, 이는 경선에 참여한 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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