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할 때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나요?

Answer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형식적 등록만으로 요건을 갖춘 것처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조직을 등록 없이 운영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거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할 때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