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할 때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나요?
Answer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형식적 등록만으로 요건을 갖춘 것처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조직을 등록 없이 운영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거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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