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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행위로, 피고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한 죄책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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