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 조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 조달이란, 자금 조달 구조나 성격상 누구나 원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전국교수공제회의 회원 자격이 대학교수와 그 배우자로 형식적으로 제한되었지만, 신규 교수나 퇴직 교수 등에게도 자격이 주어지는 점에서 특정된 회원의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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