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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한정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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