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관모욕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을 상관으로서 모욕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통령을 대상으로 사용된 '쥐새끼', '가카새끼', '아 씨발 명박이' 등의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발언 배경과 트위터라는 언급 공간의 특성, 정치적 비판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표현들은 특정인을 경멸하는 감정을 드러내며 모욕의 객관적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되었으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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