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외국환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어떤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무등록으로 수행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총 554회에 걸쳐 탈북이주민의 북한 거주가족을 위한 송금 등 외국환업무를 무등록으로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 계좌로 1,678,235,958원을 송금받아, 중국 내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 및 송금 업무를 협조하는 중국인들에게 이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외국환업무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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