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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공소외 1이 퇴직한 2010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당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2010년 7월과 8월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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