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자 경선 관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경선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누설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선 관리자인 당직자는 비밀 유지 및 공정한 경선 관리를 업무로 하여, 외부 유출이 금지된 당원 명부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취득한 행위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직자 경선 관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