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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을 운영하며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대표자의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인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 운영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금품을 받고 대표자 선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주문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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