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2가 선거사무장 공소외 1에게 지급한 급여와 활동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선거사무장에게 지급된 급여와 활동비가 공직선거법상 법정한도를 초과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소외 1의 활동 중 운전기사로서 근무한 대가와 자동차 운영비용은 선거운동과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공제한 후 지급된 금액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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