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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급사무원의 급여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평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유급사무원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선거운동 대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과 연관될 경우, 형식적으로 유급사무원의 급여 명목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대한 실질적 대가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소외인이 유급사무원으로서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이 지급된 점,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서 선거운동 실비보상으로 위장된 금품 제공이 범죄로 평가되는 점 등을 근거로 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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