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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이 그 직무에 기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특히 직무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선거 지지를 권유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장실에서 각 통장들을 대상으로 공소외 1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했고, 사회복지관장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의도를 내비친 사실을 통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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