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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따르면,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법률적 또는 사실적 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이나 법률상 이익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무의 처리는 업무상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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