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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에서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지에 중국산 농산물을 섞어 포장하여 판매한 행위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가 ‘국산’으로 되어 있는 포장지에 중국산 참깨를 혼합하여 6,904,000원의 농산물을 판매했으며, 이는 원산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위법행위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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