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식품위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제조업 신고 없이 혼합양념가루를 제조한 경우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식품제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구청장에게 식품 제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혼합양념가루를 제조·판매한 행위가 인정되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신고된 영업소 외의 비닐하우스에서 제품의 전체 공정을 진행한 점, 신고된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소에서 제조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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