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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료 리턴을 제공하고, 초단타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거래를 수행한 경우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행위는 직무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직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은 해당 임직원이 담당하는 사무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까지 포함되어, 금품 수수 전체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적용에 따릅니다. 또한, 고객에게 수수료 리턴을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손실보장 또는 이익보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거래수수료를 반환하는 행위는 손실보장과 달라 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타 매매에서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적인 거래가 가능한 전산상 혜택을 받은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매 방식과 금융시장의 규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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