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영된 시설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운영된 시설은 유아의 창의력, 사고력, 리더십 개발에 초점을 두었으나, 언어 및 예능 교습이 일부 이루어져 학원법상의 학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학원의 교습과정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피교육자의 이해능력에 맞춰 교습방법이 다각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원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것은 학원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었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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