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옥외집회에서 도로 점거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법원은 옥외집회의 도로 점거 행위가 적법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금속노조가 주최한 야간 옥외 시위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았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시위 이전에 이 사건 도로에서의 시위와 행진을 금지하는 통고서를 송달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된 공공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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