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는 경우 국가보안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려면 남북교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했으며, 북한에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는 “남북교류협력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적이 남북교류협력법의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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