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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수입한 미완성 램프가 왜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 되었나요?
Answer
피고인들이 수입한 미완성 램프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이 수입한 미완성 램프는 국내에서 소켓과 베이스 조립, 납땜, 제품 검사 등의 실질적인 변형 공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공정은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수입한 미완성 램프는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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