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IPL 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어떤 법리적 판단이 내려졌나요?
Answer
피고인의 IPL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인지에 대해 법원은 의료행위의 범위가 의사나 한의사의 면허에 따라 구분되지만,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진료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진료행위가 의학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피고인의 IPL 사용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한방 치료기법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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