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종적으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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