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고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고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가 성립하는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이 법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임원 및 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문이라도 회사의 실질적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문이 단순 자문 역할이 아닌 실질적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할 경우, 공무원 의제 지위가 인정되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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