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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성폭력 사건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형은 범인의 생명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려면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극도로 해악적이며 그 책임과 처벌 필요성이 사형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살인미수의 범행도 성폭력 도중 발각을 두려워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사형이 피고인에게 불가피한 형벌이라고 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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