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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감이 교사 징계 집행을 유보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교육감이 교사에 대한 징계 집행을 유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교육감이 징계 집행 유보에 대한 법적 해석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징계 집행을 유보한 것이 법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던 날 징계 집행을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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