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외집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Answe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이 관리·통제되어 공공의 질서가 침해될 가능성이 낮은 장소에서의 집회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전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개최한 집회가 ‘옥외집회’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전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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