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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2011년 8월 27일 오후 10시경 대학생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약 2,500명과 함께 미신고 시위에 참여하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서 구호를 외치며 연좌한 후, 독립문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세 차례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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