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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강간치상죄의 상해 인정 여부를 어떤 근거로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강간치상죄의 상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성경험이 없는 15세의 청소년이었으며, 사건 직후 진료에서 찰과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해당 상처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일치하는 위치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다른 원인에 의한 상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상처가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상해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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