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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송금받은 1억 8,000만 원은 뇌물로 평가되었나요?

Answer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은 뇌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친분 관계가 부족하고, 차용증 작성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이 금액이 뇌물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확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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