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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전기사가 회사에 납부할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택시운전기사가 회사에 납부할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기로 약정된 경우 택시운전기사는 회사의 운송수입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명확한 승낙이나 권한이 없는 한,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이는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소비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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