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연한 자리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연한 자리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발언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허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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