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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하여 입찰의 공정을 저해하고 다른 건설업체의 낙찰 기회를 박탈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와 제315조에 따라 피고인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용 컴퓨터를 조작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입찰방해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공정성 훼손과 국민 신뢰에 미친 부정적 영향 등을 참작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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