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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제집행면탈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숙모에서 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만으로는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2009년 5월 6일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형법 제327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문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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