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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은 왜 총회 의결 없이 설계자를 선정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나요?
Answer
피고인은 조합 임시 총회에서 의결 방식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방식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인천 부평구청장은 사후에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였고, 조합 총회에서도 이를 추인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총회 의결 없이 설계자를 선정했다는 혐의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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