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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몰수나 추징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과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몰수나 추징의 금액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며, 범죄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하루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해 59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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