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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 본회의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회 본회의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행위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안건심의와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진행이라는 공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국회 소집 절차에 일부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개의는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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