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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항소한 이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습니까?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번 사건의 시위를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였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운 형으로 판단하여 감경한 벌금 700,000원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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