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실물거래를 수행했음에도 거래 상대방을 실제가 아닌 제3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위법한가요?
Answer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거래 상대방을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부정하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도 포함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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