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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의사가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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